"경기도정 지속되길 간곡히 요청" 시도지사 14명 대법원에 탄원서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 14명이 대법원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지사는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박 시장을 포함해 전국 시도지사 14명이 '경기도정이 중단없이 지속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는 제목의 이 지사 탄원서를 대법원에 보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도정 공백으로 1350만 경기도민이 혼란 겪는 일이 없길 바라며 이 지사를 선처하길 바라는 마음을 모아 탄원서를 낸다"며 "이 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한다면 지방자치 발전뿐 아니라 국가 발전의 소중한 동력 하나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이 지사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이 지사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탄원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달까지 13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제출된 시도지사 탄원서에는 같은 당 소속인 박남춘 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 13명과 자유한국당 소속으로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참여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