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공가, 삶터로 바꿔 동네에 활력 불어넣는다
▲ 지난 5월30일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빈집 활용 재생사업 활성화 협약식'에서 박남춘(가운데) 인천시장이 변창흠(왼쪽) LH사장, 김학규 한국감정원장과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8월까지 실태 조사로 위험도 분류


지역 현황 바탕으로 정비계획 세워


내년부터 5년간 3976채 완료 목표


사고·범죄 우려 대상은 철거·폐쇄


소유자엔 관리 의무 정기 고지키로


정보시스템 구축 호별 이력 관리도

 


의식주는 삶의 기본이다. 이 가운데 비와 바람을 피하고 몸을 편히 누일 수 있는 집은 가정을 꾸리는 데 필수요건이다. 그렇기에 집 문제 해결은 국가가 나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새집이 생기면 헌집은 도태된다. 새집과 헌집이 자연스레 융화되면 집 걱정은 문제가 안 된다. 하지만 헌집이 방치되면 사회적 골칫거리가 된다. 빈집은 범죄의 온상이다. 그렇기에 인천시는 '사람이 떠난 빈집, 주민 사랑방으로 부활'을 목표로 빈집 활용 마을 재생에 나섰다. 온기를 잃은 헌집이 방치돼 빈집이 되지 않게 동네 주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이 세워지고 있다. 인천의 빈집 정책을 살펴본다.


인천시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한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을 수립해 11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인천 전역의 빈집 실태조사를 마치고, 유관기관 등과 협업해 빈집 해소·활용을 위한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세웠다.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에 따라 시와 인천의 8개 자치구는 빈집실태조사를 토대로 연내 구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5~25%의 빈집 정비·활용을 완료해 2024년까지 인천 전역의 빈집에 대한 조치에 나선다.

앞서 시는 붕괴의 위험이 있고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폐·공가)에 대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2550동 중 954동의 철거, 안전조치 등의 폐·공가관리정비 사업을 마쳤다.

또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위해 지난 2017년 2월8일 제정돼 2018년 2월9일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7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해 각 빈집의 위험 정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눴다.

시에 따르면 인천의 10개 군·구에 총 3976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한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을 세웠다.

빈집정비계획은 5개년(2020~2024) 계획으로 세워져 구별 빈집의 철거, 개량, 안전조치를 연도별로 시행해 2024년까지 인천의 모든 빈집 정비를 끝낸다.

시는 8개 구의 각 지역별 실태에 맞게 마련된 빈집정비계획을 연내 국토교통부와 공유하고, 강화·옹진군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1년 이상 빈집을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에 나선다. 특히 빈집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는 빈집밀집구역을 지정해 빈집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정비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매년 구 자체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은 우선 철거 및 출입 폐쇄 등 안전조치에 나선다. 이밖에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을 관리하는 것이 의무임을 연 1회 정기적으로 고지하는 등 방치된 빈집을 촘촘하게 관리한다.

시는 "빈집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철거 후 3~5년간 주차장, 소공원, 텃밭, 쉼터 등으로 활용하거나 임대주택으로 개량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빈집 관리·활용·예측이 가능한 '빈집정보시스템'을 지난해 8월 한국감정원과 구축해 호별 이력관리를 하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비축제도로 매입한 빈집을 인천시가 공익적 목적으로 장기간 무상 사용하는 협약을 올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과 체결했다.

정동석 시 주택녹지국장은 "인천 전역에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빈집 정비·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을 수립했다"며 "지속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운영, 신속한 정비 및 빈집에 대한 관계 법령·제도 개선 등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방치된 빈집을 동네 주민들의 쉼터이자 창업공간으로 변신시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원도심 빈집, 치우고 채우고

 

▲ 빈집을 활용해 조성된 인천 남동구 간석4동 마을주택관리소.  /사진제공=인천시
▲ 빈집을 활용해 조성된 인천 남동구 간석4동 마을주택관리소. /사진제공=인천시

철거한 부지는 주차장·텃밭으로

주택 개량해 임대주택·일자리로

 



원도심의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이 세워졌다.

인천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방치된 빈집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및 관리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권자가 구청장이므로 우리 시의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한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의 빈집 정비 목표는 '체계적인 빈집 관리·활용으로 원도심 경쟁력 강화'이다.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은 크게 ▲빈집정비계획 ▲빈집관리 ▲빈집활용지침이다.

이를 기초로 빈집의 철거 및 안전관리를 위해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이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빈집은 관련 법에 따라 우선 철거하고 안전사고 위험, 범죄 발생 우려 빈집은 출입 폐쇄 등 안전조치한다.

시와 8개 구는 지역별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해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LH·인천도시공사는 빈집정비계획을 바탕으로 빈집을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거나 빈집 밀집구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벌인다.

이에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 주차장, 소공원, 텃밭 등으로 쓰고, 빈집을 개량해서는 마을주택관리소와 주민공동이용시설, 일자리 창출공간, 임대주택 등으로 쓴다.

시와 8개 구는 총 사업비 208억8500만원을 들여 빈집정비사업에 나선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