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4월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4000여명(8월 말 기준)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국가직과 지방직을 일원화해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방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자며 만든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8년여 만이다. 소방관들은 이보다 훨씬 전인 옛 소방방재청때부터 바라온 숙원이었다.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 소방관 국가직화 6개 법률안과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 근거가 담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처리했다.


2011년 9월 23일 유정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지 8년여 만이다.

국가직화를 희망하는 소방관들에겐 큰 환영을 받았지만 당 내에서조차 반대하는 목소리가 존재해 논의에서 배제되거나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2016년 7월 21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률 수정안을 발의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다. 시·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관 처우와 소방서비스가 제각각이었던 탓이다.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하면서 올 8월 기준 소방관의 98.7%인 5만4188명이 국가직으로 바뀐다.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되, 소방청장이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시·도 조례에 따라 제각각 운영하는 소방특별회계는 법률로 격상돼 지방 소방재정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의 소방인력 운용과 안전시설 확충 등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을 기존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내년에는 45%로 상향해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방관의 특수 치료와 함께 공무상재해 입증 자료 확보 및 연구를 맡게 될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립 근거가 생겨났고, 고위험과 스트레스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소방관의 심신건강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소방복합치유센터의 경우 2022년 충북 음성에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소방청은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한 뒤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회계연도 등을 감안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에게 감사하다"며 "하위법 입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내년 4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재정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 당시 "일명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안 발의자로서 이 시간이 너무 설레고 벅차고, 행복하다"면서 "소방관이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하다. 국민의 영웅인 소방관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