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공사 간부급 직원이 음주측정 거부로 경찰에 입건됐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김포도시공사 팀장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0시께 김포시 마산동 마산역네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추돌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하지만 택시에 승객은 없었으며 택시기사 B씨도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유 등은 수사 내용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음주운전보다 처벌강도가 높다.

한편, 경찰로부터 음주측정거부 사실을 통보받은 김포도시공사는 다음 달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