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문제는 '희망퇴직'
노조활동 보장도
해고자 복직 문제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던 인천성모병원 노사가 약 5년 만에 합의점을 찾았다.

18일 보건의료노동조합에 따르면 성모병원 노사는 지난달 29일 '해고자 문제 해결, 노조활동 보장' 합의문을 도출했다.

합의에 따라 2016년 1월 해고된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지부 전 지부장 A씨는 해고가 아닌 '희망퇴직' 형태로 병원을 그만 두게 된다.

A씨는 2016년 1월 무단결근, 직무불이행, 명예·신용훼손, 사내질서문란 등 사유로 해고당했다. 노조는 2015년 3월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두 병원의 경영 부조리와 노조 탄압, 인권 유린 문제 등을 제기해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사태'가 시작됐다.

이에 인천 각계 시민·노동단체들은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를 꾸리고 노조 탄압 중단과 경영 정상화를 촉구해 왔다.

A씨 희망퇴직과 더불어 '노조 활동 보장'에도 노사가 합의함에 따라 성모병원지부 간부들과 대의원들의 '타임오프(Time-Off)' 시간이 늘게 됐다.
'근로시간면제 한도제'를 뜻하는 타임오프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무관리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성모병원지부는 한 때 조합원이 250명 수준이었지만 성모병원 사태 이후 조합원이 9명으로 줄었다가 최근 130여명으로 다시 늘었다.

이번 노사 합의는 2018년 병원 경영진 교체 후 노사가 물밑 협상을 꾸준히 진행해 이뤄낸 결과다.

노조 관계자는 "개혁적 성향의 병원 경영진으로 바뀐 후에도 노사 합의에 1년 넘게 걸렸다"며 "조합원 감소, 복수노조 상태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뤄낸 결실이라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