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살 여아 학대 사망 사건' 관련,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를 구속한 데 이어 같은 혐의로 그의 지인도 긴급체포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미혼모 A(23)씨 지인 B(2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A씨와 함께 지난 14일 경기도 김포시 한 빌라에서 옷걸이용 행거봉과 손발 등으로 A씨의 딸 C(3)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B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A씨와 알고 지낸 사이로 C양이 숨진 뒤 A씨 부탁을 받고 119에 이번 사건을 처음 신고한 인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가 B씨의 김포 자택에서 숨진 딸을 택시에 태우고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의 원룸으로 옮긴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C양이 밥을 잘 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지 않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C양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을 알 수 없다"면서도 "피해자의 갈비뼈가 골절됐고 전신에 멍 자국이 있었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