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파주 고심 … 김포시, 토지주 복구 명령
문제는 불법매립 모르쇠 '소송제기' 가능성

경기도내에서 폐기물 배출·처리 업체들이 수년간 몰래 매립한 '수십만t의 불법폐기물' 처리방안을 놓고 지자체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폐기물을 치울 주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014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김포 등 경기북부 지역에 '무기성오니' 등 불법폐기물 40여만t을 농경지 등에 매립한 폐기물 가공·배출 업체 2곳을 최근 적발했다. 확인된 도내 불법 매립지는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다.

무기성 오니는 암석을 잘게 부수어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다. 발암물질인 카드뮴, 비소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아 농경지 매립이 금지돼 있다.

이들 지자체는 원상복구 명령 등 사후조치를 위해 정확한 매립 규모와 토지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매립 추정치는 김포시 16만t, 파주시 4만t등이다. 고양시는 현재 규모를 파악 중이다.
원상복구 등 폐기물에 대한 처리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 명령 대상은 매립업체나 토지소유자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과 강제 집행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폐기물을 원상복구하는데까지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단속 벌금보다 처리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200만~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려면 t당 20여만원이 드는 등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현재 매립업체 대표 등 관계자 대부분이 구속돼 있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태다. 이들 지자체가 원상복구 명령 대상과 처리방법을 놓고 고심하는 이유다.

김포시 관계자는 "폐기물을 치워야 할 업체가 신분상 자유롭지 못해 토지소유자에게 행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우선 토지주들에게 폐기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토지소유자가 불법매립 사실을 몰랐다는 등 모르쇠로 일관할 경우 '소송전'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가 우선 폐기물을 처리하고 업체 재산을 압류하는 등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매립 규모가 너무 커 이마저도 어렵다. 이번 적발된 폐기물을 원상복구 하려면 1000억원 이상 필요할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 경기도는 22일 모여 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직 경찰로부터 정확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폐기물 처리방안을 결정 짓겠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