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까지도 용인시 포곡읍 영문리 나대지에는 건축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이 뒤섞여 방치돼 있었다.


용인지역에서 민자 도로 공사를 하는 포스코건설이 폐기물 수백t을 공사현장 인근 나대지에 방치했다가 뒤늦게 처리해 말썽이다. 특히 방치 폐기물은 대부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축·생활폐기물임에도 부실한 방진막 등 엉망으로 보관돼 인근 농지를 오염시키기도 했다.

18일 본보 확인 결과 포스코건설은 이천~오산 간 민자고속도로 공사 구간 중 용인 구간(3공구)에서 발생한 건축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수백t을 용인시 포곡읍 영문리 일원 나대지에 방치해 놓고 있었다.
그러나 취재가 들어가자 포스코건설은 18일 중장비와 트럭 40여대를 투입해 부랴부랴 폐기물을 처리하기에 급급했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용인시 관계자는 "폐기물을 적치해 놓은 기간이 짧고 신속히 처리한 점을 미뤄 경고 조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건축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 박모(57)씨는 "대기업인 포스코건설이 건축폐기물을 방치해 놓아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며 "시가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사현장 관계자는 "건축폐기물 처리 과정과 보관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제때 처리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건축폐기물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폐기물처리업체에 정상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 처리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해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용인 글·사진=김종성 기자 j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