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장 비방글에 좋아요~ 누른 공무원 … '품위유지 의무' 위반 결론

경기도 감사관실이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방하는 SNS글에 '좋아요'를 누른 공무원들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냈다.


또 도 산하기관 간부의 당원모집 격려와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내부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자체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앞서 임채철(민주당·성남5) 경기도의원은 지난 12일 행감에서 "페이스북에 의장을 향한 욕설과 함께 도의회 비판 글이 올랐고, 도청 일부 직원들은 해당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도의회 경시 행위이다. 산하기관 간부는 단체채팅방에 당원모집 격려성 글을 올렸다"며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SNS사용을 지적한 바 있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자체조사 결과를 보고하며 "논란을 야기한 공무원 2명은 특별한 (비방의) 의도 없이 SNS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논란을 야기한 것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단체채팅방에 당원모집 격려성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당원 모집게시판에 모집글을 올린 자는 경기도 산하기관의 모 간부다. 그는 지난 9월경 커뮤니티 공간에서 당원모집 현황을 접한 후에 지인에게 카톡 문제를 보내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원으로서 (당원모집에) 동참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특정인에게 보낸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정치적 활동으로 확인되나 산하기관 간부는 선거법상 대상자가 아니라 선거법상 위반자로 보긴 어렵다"며 "다만, 기관 내부의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사관실은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은 "혐의를 조사하면 당연히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며 "(징계를 약하게 하기 위해)'물타기'를 하는 것이라면 도의회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