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내년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
경영상 사유 포함…최대 1년 관측
정부가 2019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는 기업의 '경영상 사유'도 포함된다. 사실상 내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 기업이 이를 어기더라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결정에 더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도 완화한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계도 기간을 정확히 얼마라고 못을 박지는 않았지만 적으면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300인 이상 기업에는 6개월 계도기간이 부여됐고 일부 기업은 9개월씩 주어졌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확대는 법률 개정 없이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 장관은 "입법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1월 중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종사자 50~299인 인천기업은 2017년 기준 모두 2210곳으로 해당 종사자는 20만8373명이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