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신종 마약류 '러쉬(Rush)'를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연예기획사 간부가 벌금형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크엔터테인먼트 이사 A(57)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A씨와 함께 체포된 일반인 B(42)씨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B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A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도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이런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 한해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9월15일 오후 2시28분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러쉬 4병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위탁하고, 나머지 8병을 기내용 가방에 넣어 소지한 채로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12월 국내에서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러쉬는 의식 상실과 발작 등을 일으키는 환각제로 알려졌다. 


그는 후크엔터테인먼트에서 국제 업무와 음반 유통 계약을 담당했다. 다수의 국내 정상급 연예인들이 이 회사에 몸담고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