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 살인 사건' 피고인 아내이자 숨진 아들의 친모가 남편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8일 살인방조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방조 혐의 등으로 입건한 A(24)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12일 오전부터 같은 달 26일 오후까지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남편 이모(26)씨가 아들 B(5)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마구 때리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B군은 복부 손상으로 숨을 거뒀다. 


그는 또 72시간 동안 집 화장실에 감금된 채 폭행당한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아들이 묶인 채 쓰러져 있는데도 돌보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방임하거나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남편이 다른 아들 2명도 죽이겠다고 협박해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