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국회의원(인천 서구을)

 

인천 지역 사법서비스 증진을 위한 최우선 순위는 인천지방법원 (가칭)서북부지원 설치다.
인천지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로 인해 2018년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관할법원 인구 수 3위, 사건 수 4위로 법원 행정수요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여기에 더해 인천시의 행정구역이 남북으로 긴 지리적 형태를 띠고 있어서 서구와 계양구, 강화군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동남부지역에 위치한 인천지법의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상당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지닌다. 본원의 과중한 재판수요 부담을 경감하고 서북부지역 시민들의 사법편의 개선을 위해 인천지법 서북부지원 설치가 시급하다.

인천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제20대 국회 입성 첫 법안으로 인천지법 서북부지원 설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인천북부지원에서 계양구, 서구, 강화군 및 김포시를 관할하고, 부평구를 부천지원 관할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 이후 법원행정처, 인천지법, 인천지방변호사회, 지역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계양구, 서구, 강화군만 관할하고 김포시, 부평구는 기존 관할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으로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법안소위 여당 위원과 전문위원, 법원행정처에 종합된 수정의견을 전달하고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수정을 요청했다.

지난 7월16일 열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은 심사과정을 거치며 계양구, 서구, 강화군만 관할하고 김포시와 부평구는 기존 관할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으로 수정하기로 법원행정처와 여야 위원들 간 합의를 이뤄냈다. 소위 과정에서 조정된 관할인 계양구, 서구, 강화군 인구 수만 해도 약 90만명에 이른다.

2018년 10월 기준 부천지원의 경우 85만명이고, 평택지원은 68만명, 여주지원은 45만명이다. 타 지원과 담당 인구수를 비교해 보면 서북부지원 설치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진다. 법안소위가 예정된 11월21일 열린다면 큰 이변이 없는 한 해당 개정안의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인천지법 서북부지원 개정안이 법안소위 과정에서 관할을 조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원안에 적시된 관할구역이 확정된 것처럼 사실을 오인하고, 서북부지원보다 고등법원 설치가 우선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는 사실과 맞지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

인천지법 서북부지원과 고등법원을 두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고등법원 설치는 전혀 다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고등법원 설치를 위해서는 서북부지원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

법원행정처는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대해 올해 초 원외재판부가 개원한 만큼 고등법원은 시기상조라고 일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당장 인천고등법원 설치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더라도 제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법안심사와 관계부처를 설득하기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인천지법 서북부지원과 인천고등법원 모두 인천 사법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은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서북부지원의 설치를 완수해야 할 때이다.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처럼 법안소위 통과가 유력한 서북부지원 설치부터 먼저 한 걸음을 내딛고, 이를 토대로 다시 힘차게 고등법원 설치를 향한 다음 걸음을 내딛자. 인천지법 서북부지원 설치에 우리가 하나된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