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권고보다 3년 늦은 계획에도 재원조달 방안 조차 미수립
인천시가 특별법상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후속조치에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 기본계획이 나온 이후 3년 만에 자체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모자라 재정 지원이 포함되는 조례 제정과 정비기금 조성 등에 여전히 망설이는 모습이다.

인천시는 내년 1월까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마련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권고 시기보다 3년이나 늦다.

국토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난 2016년 정비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17년까지 지자체별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 완료하라"는 권고를 내놨다.

방치건축물정비법에서도 국토부의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시·도는 지체 없이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인천일보 11월15일자 3면>

시는 아직까지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 방향과 재원조달 계획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

지자체 재정 지원 등의 근거가 되는 조례 또한 언제 제정될지 미지수다.

지자체별로 조성해야 하는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기금'에 대해서도 조성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했다.

반면 경기도는 지난해 8월 장기방치 건축물 42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관련 조례 제정과 기금 운용 관련 조례 개정까지 마쳤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진행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정비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지난 9월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2016년 국토부가 진행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인천에는 최소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이 15개로 파악된다.

공사 재개나 자체 철거 등의 이유로 올해 정비계획 대상 건축물은 8군데로 줄었다.

특별법상 정부와 지자체는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 직접적인 정비 작업을 진행하거나, 소유주에 공사를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시 건축계획과 관계자는 "인천연구원 연구용역을 거쳐 시 정비계획 초안을 마련했고, 내부적으로는 조례안 검토에 나서고 있다"며 "정비기금 조성 여부는 국토부와의 논의를 통해 향후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