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기도당이 한국당 안상수 국회의원 등 40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차별조장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17일 정의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도당은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폐기하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안상수 국회의원 등 여야 의원 40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성적(性的)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폐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원들은 현행법은 동성애를 보호하는 것이고, 이 때문에 에이즈 등 수 많은 폐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성적 지향'을 차별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가 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유사한 입법활동을 했던 자유한국당 소속 32명의 국회의원 외에도 우리공화당 2명, 민주평화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무소속 1명은 물론 민주당 이개호·서삼석 국회의원도 발의의원 명단에 올렸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경기도와 하위지자체에서는 성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들이 소위 '혐오세력'의 반대와 가짜뉴스에 가로막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여기에 국회마저 그들의 선동에 힘을 실어준다면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더 큰 반대와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서명한 이개호·서삼석 국회의원실은 '착오'에 의한 서명이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