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상대 허가취소 언급 정황...매각 불발에 부정적 영향미쳐

 

시흥시가 '헐값 매각' 논란이 빚어진 지역 납골당에 대해 과거 허가한 것을 취소하겠다고 나서 행정의 적절성 시비가 일고 있다.
<인천일보 11월15일자 1·19면>

이 납골당의 자산 가치는 '장사시설 허가 여부'에 따라 수백억 원이 오가는데, 시의 오락가락 행정이 매각 불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매각 주간사와 원소유자 모두 반발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시흥시 군자동에 위치한 '대한불교영각사재단 군자추모공원(이하 재단)'은 지역에 유일한 납골당(연면적 7007㎡)으로 상당한 투자가치가 있는 곳으로 꼽혔다.

실제 전체 봉안당의 76.9% 등 대부분 채권을 보유한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공개 매각에서 업계의 '큰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딜(Deal)은 전부 불발됐다. 업계 큰손들이 '실질적인 운영'을 전제로 접근했지만 시에서 '허가 취소'를 추진하고 있어 성사되지 못했다.

번번이 매각 불발의 원인이 된 쟁점은 영각사의 관리주체가 '재단이냐, 아니냐'다.

즉 현 재단은 비공식 재단으로, 1995년 시흥시로부터 납골당으로 허가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지만 민법상 재단법인만 납골당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시기는 2001년으로 시흥시가 2만5004기의 봉안당을 '사설묘지'로 허가한 지 6년 뒤다. 시흥시는 법개정 5년 뒤인 2006년 현재 재단으로 명의 변경을 승인했고, 각종 건축물 증축·용도변경도 승인해줬다. 법원도 최근 시의 '명의 변경 승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결국 시가 법개정 6년 전에 스스로 허가한 것을, 뜬금없이 법개정 18년이 지난 시점에 소급적용해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가 계속해서 허가에 하자가 있다는 식의 행정을 보이면서 회계법인 감정가에 10%에도 못미치는 헐값에 팔릴 위기라는 게 재단측 주장이다.

시기에 대한 의혹 제기도 있다. 시는 최근 '비재단'을 사유로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돌입했는데, 공교롭게 매각 진행 도중 벌어지는 것이다.

실제 오는 12월 회생절차(법정관리) 종료에 가까워지자 다급해진 예보는 매각주관사인 회계법인과 '매각 불발' 원인을 조사했다. 그 결과 시흥시가 업계를 상대로 허가취소 등을 언급한 정황이 나왔다.

예보 관계자는 "매수자가 처음에 관심을 보이다가도 시흥시청에만 한번 갔다 오면 관심 없다고 돌아선다고 한다"며 "높게 팔아서 금전 회수를 많이 하면 좋은데, 시에서 요건을 내밀며 불법이라 하니 방도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단 관계자는 "최근 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지금 우리 재단이 설치허가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허가가 타당하다며 승소했고, 시는 항소를 포기했다"며 "허가 받은 봉안당, 즉 합법인 점을 시에서 알렸다면 헐값으로 가격이 산정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발끈했다.
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내부 검토를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조건이 되지 않는데 행정착오로 명의이전이 이뤄졌으니, 취소하겠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1995년 허가된 부분의 법적 효력도 소멸되는지 여부도 모르다가 이날 확인하기도 했다. 결론은 옛 허가는 유지된다. 납골당 기능은 살아있는 셈이다.

시는 이달 안으로 재단의 관리권한 등 사안을 놓고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재단 측은 오는 2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매각 심리를 앞두고 매각가 산정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항의를 비롯해 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검토 중이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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