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험 응시자들이 운전면허를 부정하게 딸 수 있도록 시험 과정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도로교통공단 소속 면허시험장 시험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면허시험장 시험관 A(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5)씨 등 시험관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양 판사는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정당한 실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도왔다"며 "이들의 범행으로 인해 공적 증명서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증가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2015년 3월과 2016년 4월 자신들이 시험관으로 근무하는 남동구 한 면허시험장에서 응시자 2명이 2종 소형운전면허를 부정하게 딸 수 있도록 시험 과정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응시자 부탁을 받고 기능시험 안전요원에게 오토바이를 타고 코스 점검을 하라고 지시한 뒤 마치 응시자가 시험을 본 것처럼 꾸미고, 전산 시스템에도 응시자가 실제로 시험을 본 것처럼 거짓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