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비리 '30억 환급' 불복 따른 조치 … 유치원측 교육청 소송

경기도교육청은 교육 당국의 감사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파주시 유치원 두 곳의 정원을 내년 3월1일자로 각각 10% 줄였다고 17일 밝혔다.

한 명의 설립자가 운영 중인 A, B유치원은 도교육청의 특정감사를 받았다가 회계 영수증,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누락하는 등 회계 관리 상 문제가 적발돼 총 30억 상당의 재정상 조치(학부모 환급·유치원 및 교육청으로 회수)를 받았다.

파주교육지원청은 이를 근거로 유치원에 수차례 환급 및 회수할 것을 독촉했으나, 이들 유치원이 따르지 않자 시정명령 절차를 거쳐 지난달 31일 최종 정원감축에 들어갔다.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감독기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 B유치원 측은 감사처분에 불복하고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외에 감사 결과, 있지도 않은 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위장해 교비 수십억원을 빼돌린 정황이 의심돼 도교육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한 수원의 C유치원, 시흥의 D유치원 역시 재정상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이 진행 중이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감사처분 이행 독촉, 시정명령 및 이행촉구, 사전통지 등을 했고 충분한 의견제출 기간도 줬으나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내주 중으로 정원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감사관 관계자는 "내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정원감축이 또 들어갈 수 있어 유치원들의 버티기가 무한정 이어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