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비리 전직 공무원 위촉
신정현 도의원 "자질검증 부재"

경기도가 보조금 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직 공무원을 도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신정현(민주당·고양3) 경기도의원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1일자로 예산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 A씨를 경기도 제1투자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투자심사위원회는 도의 사업 중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또는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행사성 사업에 대한 심의를 담당한다. 특히 인구수 100만 이하 시·군의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을 심의한다.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예산의 규모만 2조5000억원에 달한다. 1투자심사위는 최근 총사업비 132억원이 투입되는 '시흥영상미디어센터'사업을 최근 승인하기도 했다.

문제는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A씨가 도덕성에 결함이 있다는 점이다.


A씨는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재임 시절 보조금 부당집행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도는 A씨가 지방재정에 대한 경험과 상식 등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보조금 횡령 혐의로 받은 벌금형은 위원 위촉에 고려할 사항이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투사심사위원회 위원을 지방재정과 건축, 토목, 환경 등 각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인 중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과 등을 비롯한 도덕성 문제는 위원 위촉과 관계가 없다. 다만, 위원이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신정현 도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령상 문제가 없더라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행정'이라 지적했다.


신 의원은 "도 재정에 관련 중대한 비리사실이 있는 전직 예산담당관을 도 재정을 다루는 투자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는 것은 '제 식구감싸기'이거나 위원 위촉에 있어 검증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민들은 상식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행정을 요구하고 있다.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며 "지방재정법 위반에 의한 벌금형 선고는 중대한 결격사유로 조례가 규정한 품위손상과 같은 사유로 해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1차적으로 합법적 범위 내 위촉 가능한지 법적 자격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위촉 가능한 범위 내라면 전과 사항이 있어도 위촉 가능하다. 다만, 언급된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 사유에 포함되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