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11명,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 발의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국회는 외면해선 안돼

정의당 이정미(비례, 인천연수을 위원장)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이 어린이 교통사고로 희생 된 아이들의 이름을 건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등의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이정미 의원은 "관련 법안이 다수 묶여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여야 간사들에게 거듭 법안심사소위의 논의를 요청해 왔으나, 아직 법안심사 소위에 올라가지 못했다"며 "도로교통법의 경우 복잡한 쟁점이 아니니 먼저 올려서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 아직 며칠 시간이 있으니 법안심사 소위를 하루라도 꼭 잡아 논의해 주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은 지난 2015년 '세림이법' 시행 이후에도 어린이 통학 안전사고와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희생 된 아이 이름을 건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이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 등으로 발의됐다. 

상임위에 계류중인 이들 법안은 어린이 시설 내 응급조치 의무규정 마련, 어린이통학버스 사각지대 해소, 차량 내 안전확인장치 설치, 주차장 안전기준 마련,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등을 위한 것이다.  
이정미 의원은 지난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 사고와 관련, 어린이 통학버스 사각지대해소와 안전을 강화하는 '태호·유찬이법'을 지난 6월에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가슴이 미어지는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부모님들이 아이의 이름을 붙여준 것은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이다. 쟁점법안도 아닌데 관련 법안들이 논의가 안 되고 있다. 피해 부모들이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 사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가 먼저 해결해주겠다고 손을 내미는 것이 순서 아니냐?"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충남 아산을) 의원은 "정치를 왜 하는지, 우리 정치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대한민국 국회가 왜 필요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이명수(충남 아산갑)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민생이고 국회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선배·동료 의원들은 이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통사고 어린이의 부모들은 기자회견에서 "일부 법안은 발의된 지 3년이 지났다. 그 이후에도 비슷한 사고들로 말도 안 되는 슬픔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번 20대에 법이 꼭 통과되어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이번 결의안에 참가한 여야의원은 추혜선·여영국·윤소하·심상정·김종대(이상 정의당), 강훈식·서형수·정은혜·표창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용호(무소속) 의원 등이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