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한 지 5개월이 됐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17일 성남시에 따르면 7월1일 전국 처음으로 선진국형 아동 의료복지 제도인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했다.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아동이 이날부터 부담하는 연간 비급여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을 시에서 지원하는 복지정책이다.

중위소득 50% 초과 가구의 경우 시가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90%를 지원하고 본인이 10%를 부담해야 한다.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는 전액 시가 지원한다.


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하면 자격이 되고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의료비 초과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아동 의료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날까지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했다고 의료비를 신청해 지급받은 건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12월31일까지 이 제도를 몰라 수혜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종합병원 5곳, 유치원 47곳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고 있다.


시는 애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6년 자료를 분석해 대상 아동 550여명에 사업비 6억5000여만원을 지원하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협의회는 "아동 의료비 지원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의하며 무분별한 퍼주기식 복지예산이라는 지적을 했었다"며 "은 시장의 핵심공약이라는 이유로 정확한 수요조사 없이 밀어붙인 탓"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연간 의료비 100만원 이상이 대상인 만큼 5개월 만에 성과에 대해 논하기는 이르다"며 "2016년 이후 비급여 대상 의료비가 급여로 많이 전환된 이유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