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규 자유한국당 인천부평을 당협위원장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인천시가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에 위배되는 계약'이라는 지적을 받자, 17년 전에 시와 상인들간에 맺은 계약을 최근들어 백지화 하려는 시의 처사는 약속위반이며 시민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IMF 직후인 지난 2001년 인천시는 시내 15개 지하상가에 1개소당 60억원 이상 모두 1천여억원의 개보수공사비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 인천의 지하상가 임차인들이 공사비를 부담시키고 '상가법인과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협약서와 양도·양수·전대가 가능한 대부계약서를 체결' 했다"며"인천시는 이같은 과거의 사정과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감사원의 지적은 2005년,2007년,2011년에도 있었으나 시의 공무원들은 징계를 무릅쓰고도 임차인들과의 약속을 지키려 애썼다. 또한 같은 시기에 인천시 조례를 상위법인 공유재산법에 맞게 개정했더라면 최근의 감사원 지적은 피해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칫 인천지하도상가 3579개소 상인들의 경제를 나락에 빠뜨릴 수 있다"며"상인연합회의 입장을 존중하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최근 인천시장이 인천시의회 의장단,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들과 마련된 조례개정 회의 자리에서 "인천시 집행부의 조례개정안대로 추진하겠다"고 한 말은 '불통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상가측에서 제안한 의견의 반영 없이 시가 최근 마련한 개정조례안만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5만 여명의 지하상가 상인과 가족들에 대해 배려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강 위원장은 "인천의 15개 지하상가는 48년이 넘도록 지역 구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고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활동에 애쓰고 있다. 지금 경기악화와 조례개정 불안으로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업치고 덥친 격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시는 이들이 지금 법률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어설픈 보호대책으로 지하상가를 '토사구팽'시켜 죽이지 말 것이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인천시의 공유재산인 만큼 상황에 맞도록 여러 법률을 검토하고 중앙정부에 이러한 특수성을 설명하고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피력해서 인천시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