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지난달 실시한 위생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일반음식점 영업주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19년도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주 추가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하남시지부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설명 ▲식중독 예방 교육 ▲친절서비스 교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일반음식점 영업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식품위생 교육 3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위생교육은 영업자의 선택권 제고를 위해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www.ifoodedu.or.kr) 중 1회만 받으면 된다.


 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주는 올해 말까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미이수 영업주에게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하남=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