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미혼모가 3살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3·여)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59분쯤 자신이 살고 있는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딸 B(3)양을 손과 발, 청소용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딸이 숨을 쉬지 않자 지인에게 알렸고, 오후 11시쯤 지인이 119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급대원이 A씨 자택으로 출동했을 당시 B양은 이미 온몸과 얼굴에 멍자국이 있는 상태로 의식을 잃은 채 숨져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양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사인을 파악하는 한편 A씨에 대해 이르면 이날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