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원칙 어기면 협정대상 아냐"

더불어민주당 박정(경기 파주을·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의원은 14일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이번 협정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확보와 한미동맹의 신뢰성 보장을 통한 안보환경 개선이라는 원칙 아래에서 이사 벗어난 내용은 협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포괄적 한미 방위비 분담 요구는 기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결의했다.

더불어 지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때 국회에서 제시한 6가지 부대조건의 조속한 이행, 한미 방위비분담금의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실효성 있는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협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었다"며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