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거 안전·미관 악영향
공사 중단 건축물 8군데 대상
펜스 설치 등 안전 강화 초점
공사 재개땐 금융·세제 지원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면서 주변 지역에 악영향을 끼치는 인천의 폐건물들을 관리하는 계획이 세워진다. 특별법에 따라 인천시가 방치 건축물 8개를 추렸지만 출입을 막는 안전 펜스 설치 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공사를 중단하고 방치된 지 최소 2년이 넘은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사 중단 건축물은 개인 소유주가 착공 신고 이후 공사를 진행하다가 파산 등의 사유로 2년 넘게 방치된 건물을 일컫는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공사 재개가 어려워진 건물들이 늘어나면서 도심의 주거 안전과 미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유로 관련 특별법이 마련됐다.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실시한 지자체 전수조사에 따르면, 인천 15군데를 포함해 전국에만 387곳의 방치된 건축물이 있다. 이들 건축물들의 방치 기간은 평균 12년이 넘었다.

시는 건물 소유자와의 면담조사를 통해 자체 건축물 정비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해왔다. 지난 3년간 시가 소유자에 지속적으로 공사 재개를 촉구하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정비 대상 건축물은 모두 8곳이다. 중구에 위치한 동인천역사와 연수구 인천영락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공사 재개나 철거 등 실질적인 정비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특별법상 건축물의 안전문제가 심각한 경우 '철거 명령'까지도 가능하지만 8곳 건축물은 안전등급상 모두 C등급으로 분류돼 보강해야 하는 수준에 그친다.

시는 건축물의 안전성 보강에 초점을 맞춰 정비계획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물에 아무나 진입할 수 없도록 펜스를 치고, 추락방지 시설 설치를 권장한다는 것이다. 공사 재개를 추진하는 소유주에게는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다.

시 건축계획과 관계자는 "원 소유주가 파산하면서 건물이 넘어갔거나 법적 분쟁 중인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건물 실태를 파악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됐다"며 "기본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와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