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채권정리 나섰으나 매각 불발시흥시·재단은 '납골당 허가' 놓고 다툼
▲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시흥시의 한 대형 납골당인 영각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헐값 매각' 논란이 불거졌다. 사진은 영각사 전경(왼쪽)과 내부 모습.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법리적 해석이 불분명한 상황에도 시흥시의 한 대형 납골당인 영각사를 매각하려 해 '졸속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예보는 오는 2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관계인 집회를 통해 시흥 '대한불교영각사재단 군자추모공원(이하 재단)' 매각 건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예보의 입장은 우선 매각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 배경에 오랫동안 지연된 매각 절차를 성사시켜 채권을 정리해야 하는 여건 때문으로 보고 있다.

예보는 재단의 회생절차(법정관리)가 시작된 지난해부터 매각에 주력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매각이 모두 불발됐다. 투자자들이 '납골당 기능을 살리기 어렵다'고 봐서다.

실제 시흥시와 재단은 납골당 허가를 놓고 다툼 중이다. 소송까지 비화한 다툼은 최근 시가 '직권해제'까지 검토하면서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납골당이 운영되지 않아서 수익도 없고, 팔리지도 않아 예보의 고민이 컸을 것"이라며 "예보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사태 피해구제기관이라 채권회수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재단이 수원지방법원에 시흥시를 상대로 제기한 '설치·관리권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상황이 모호해졌다.

당시 법원은 과거 시흥시가 '명의변경신고통지' 등 설치변경신고에 대한 수리를 했다고 볼 수 있다는 판결로 재단 손을 들어줬다. 납골당 설치·관리권자 지위도 인정했다. 애초 시는 납골당 설치·운영을 재단법인으로 한정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도로 미개설 등을 내세우며 납골당을 인정하지 않았다. 영각사 재단은 비공식 재단이다.

시가 현행법 등을 근거로 직권 해제한다 해도 이미 설치된 시설은 어떻게 되는지 불확실한 상태다. 봉안당 2만5004기는 법이 들어서기 전인 1995년 시가 '사설묘지'로 허가했다.

예보는 이와 관련, 아직까지 시와 심층적인 논의를 나누지 않았다.

이에 재단 원소유자는 '정상적 납골당'을 기준으로 비용을 다시 산정하고, 매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소유자는 "국민의 자산을 보호해야 할 예금보험공사가 법적으로 가치가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단지 예상만으로 매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예보는 시의 방침과 지금의 납골당 환경으로 봐선 정상적인 납골당이 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예보 관계자는 "지금 납골당은 재단 설립, 도로 확보 등 요건을 하나도 해결 못하고 있다"며 "재단이 시를 상대로 승소한 판결에도 '시장의 수리를 취소하지 않는 이상'이라는 문구가 있다. 여러 의견을 종합하면 봉안당 분양도 어렵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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