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신축 아파트 단지 일조율 70% 이상 상향 주문에 건교위 행감서 "세대수 줄어 주민 분담금 늘어" 비판
인천시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일조율을 높이는 권고 기준을 마련했다. 건축물 높이나 배치 등을 조정해 일조권 침해를 줄인다는 취지다. 정부의 환경영향평가나 다른 지자체 기준보다 낮은 비율인데도, 인천시의회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인천시는 '공동주택 일조장해 영향 검토' 권고 기준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권고 기준을 통해 아파트 신축 시 단지 내 일조율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주문했다.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최소 65% 이상'으로 제시했다.

햇볕이 내리쬐는 시간의 비율을 일컫는 일조율은 사업 형태별로 편차가 크다. 검단신도시의 경우 80%에 이르지만, 정비사업 구역은 60% 수준에 불과하다. 부평4구역과 십정3구역은 각각 59.1%, 60.3%에 그친다. 시 건축위원회는 지난 8월6일 십정3구역 사업 심의에서 "세대별 충분한 일조를 확보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주거 질을 높이려는 일조율 권고 기준은 재개발·재건축 구역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일조율을 높이려면 아파트 층수를 낮추거나 간격을 넓히는 등 건물 배치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창규(민·미추홀구2)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65% 이상이라는 일조율 기준을 맞추려면 세대 수가 줄어 주민 분담금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시의 일조율 권고치는 한강유역환경청이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시하는 '내부 일조율 70% 이상, 외부 일조율 100%'보다 낮은 수준이다. 광주시는 내부 일조율을 인천보다 높은 80% 이상으로 삼고 있다.

정동석 시 주택녹지국장은 "충분한 일조가 확보되지 않는 건 사회통념상 문제라는 법원 판례도 있다"며 "주거의 질을 고려하는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