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1석 늘어날 240+60안 중론
인천 '서구병' 탄생 가능성 커
인접 동구 합친 '서구동구'도
"송도외 일부 '연수구갑' 이동"

패스트트랙의 선거법개정안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안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지역구 225석·비례 75석 조정, 석패율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안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비례대표제 폐지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안)에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240+60'(안)을 중심으로 상관관계를 분석해 봤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와 국회는 선거 1년 전인 2019년 4월 15일까지 지역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선거구 획정'에 적용할 '선거법'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21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법의 개정이 늦어지면서, 선거구의 인구 기준일은 9개월이 연기된 '2019년 10월말'이 될 전망이다.

현재 중론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안)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수의 변동 상관관계 등을 짚어 봤다.

물론 다른 선거법안이 채택될 경우, 계산법은 바뀌게 된다.

(현행 20대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이다.19대 보다 인천 1석, 경기 8석이 늘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통계인구에 따르면 2019년 10월말 전체인구는 5185만705명 이다.

'240석'안을 적용해, 전체인구에 지역구 의석 240석을 나누면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약 21만6044명이 된다.

이를 인천 인구수 295만6984명에 다시 나누면 의원수는 13.6명이 된다.

경기 인구수 1321만8912명을 나누면 61.1명이 된다.

인천과 경기는 현재보다 각각 1명씩의 지역구 국회의원수가 늘어날 수 있다(현재 지역구는 인천 13명, 경기 60명). 물론 협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이와함께 2019년 10월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는 인천 295만6984명, 경기 1321만8912명 이다.

이는 4년전 동일 시기의 인천 292만3030명, 경기 1249만1080명 보다 각각 3만3954명, 72만7832명이 늘었다.
인구가 대폭 늘어, 의원수의 증가도 따를 전망이다.

'240+60'(안)의 경우,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 21만6044명에 가중치 +50%와 -25%를 더하면 '선거구당 인구 상한선'은 32만4066명, 하한선은 16만2033명이 된다. 지난 4년간(2016년 10월말~2019년 10월말) 인천의 10개 구·군 중 인구가 증가한 곳은 ▲연수구(32만7000명⇒36만4000명)▲서구(50만9000명⇒54만3000명)▲중구(11만4000명⇒13만3000명)이다.

반면 △부평구(55만1000명⇒51만3000명) △계양구(33만1000명⇒30만4000명) △동구(7만1000명⇒6만4000명)는 인구가 줄었다.

출마대상자들은 인구의 증감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선거구획정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서구의 경우 검단과 청라지역의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현행의 '서구갑' 선거구는 청라동, 가정동, 신현원창동, 석남동, 가좌동이다. '서구을'은 역암경서동, 연희동, 검단동이다.

인천에 지역구 의원수가 1석 더 배정될 경우, 인구가 54만3000명인 서구지역에 '서구병' 선거구가 탄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를 경우, 인접한 '동구' 지역 등을 합쳐 '서구 동구' 선거구가 생길 수도 있는것으로 정가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또한 연수구는 송도신도시 지역의 인구가 늘어났다.

현행 '연수구을' 선거구는 옥련1동, 동춘1동, 동춘2동, 송도1동, 송도2나, 송도3동이다.

이 중 인구가 크게 늘어난 송도동을 제외한 일부 지역이 '연수구갑' 선거구로 이동할 가능성도 전망된다.

한편 '240+60'(안)과 별개로, 당초의 패스트트랙에서 심상정의원이 여야4당을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지역구는 225석, 비례는 75석이다.

상한인구 32만4066명, 하한인구 16만2033명으로 적용했을 때도, 지역구 의원수는 인천 14석, 경기 61석으로 각각 1석씩 늘어난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일부에서도 '240+60' 안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이 존재한다.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시점은 오는 27일이다. 향후 여야의 협상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