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치안 사정·범죄 특성 등 고려해야" 지적도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대부분을 폐지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인천지검이 직접수사 기능을 완전히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검찰 내부에선 특수부 폐지에 이어 공공수사부(옛 공안부)와 강력부, 외사부마저 사라지면 '범죄 감지·추적·처벌' 기능이 상실돼 조직적 범죄가 활개를 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기존 반부패수사부 4곳을 제외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37곳을 폐지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최근 김오수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차관)이 올해 안에 이들 부서를 없애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수사 부서는 검찰이 사건을 인지하고 직접 수사한 뒤 이를 재판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검찰 개혁 차원에서 인천지검 특수부를 포함한 지방검찰청 특수부 4곳을 폐지한 바 있다.

특수부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뀌었고, 현재 서울중앙지검 2곳, 대구, 광주에만 남아 있다.

법무부가 폐지를 추진 중인 직접수사 부서 37곳 중엔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와 강력부, 외사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에 인천지검은 술렁이고 있다. 특수부 폐지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나온 얘기라 더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수사 부서 추가 폐지 소식을 뉴스를 보고 알았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에선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마약 밀수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월 강력부에 국제마약조직 추적 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마약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공공수사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들을 셀 수 없이 솎아냈고, 외사부는 지능적이고 치밀한 국제 범죄를 추적해 뿌리 뽑는 역할을 해왔다.

법무부의 이런 방침을 두고 지역별 치안 사정과 범죄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여주기식 검찰 개혁'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출신 이종엽 전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무부가 아무런 대안 없이 칼만 휘두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부재로 범죄가 활개를 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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