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故 설리(25·본명 최진리)씨에 대한 사망 내부문건을 유포한 소방공무원 2명이 직위해제 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이형철 본부장은 14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결과를 밝혔다.
이동현(민주당·시흥4) 경기도의원은 "고 설리씨의 안타까운 죽음과 관련해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다"며 처리결과에 대해 물었다.
이형철 본부장은 "유출자 2명은 직위해제를 했다. 이와 동시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해 놓은 상태"라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수위 결정 등을)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사건 이후 동향보고 문건 작성 최소화, 보안관리체계 마련 등의 개선책도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기존에는 동향보고서를 공개해 모든 직원이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담당자와 상위직급 간 '직보' 형태로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동현 의원은 "문제를 일으킨 소방관 개인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조직의 내부문서 관리 등을 일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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