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은 불법조업을 한 40대 선장을 비롯해 20명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해상에서 무등록 어선을 이용해 불법 조업한 혐의(수산업법·어선법 위반)로 A(49)씨 등 20명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무등록 어선에 장착된 속칭 펌프망과 장비를 이용해 개불 약 1만2000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다.


 해양경찰에 불법어업으로 5회나 단속됐던 A씨는 이후에도 선원 E씨를 불법 어업 선장이라고 속여 해양경찰의 조사를 받게 하는 속칭 '선장 바꿔치기'로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가짜 펌프망 엔진을 평택경찰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빠 구속됐다.


 평택해경은 또 A씨와 함께 불법으로 개불을 잡고 전국에 유통한 혐의(수자원관리법 위반)로 B(50)씨 등 6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밖에 경기 남부와 충남 해상에서 칠게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로 C(51)씨 등 7명과 키조개를 불법으로 잡은 D(55)씨 등 6명도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

 

/평택=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