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의회가 처리한 안건 중에는 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5건도 포함됐다.

안순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은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민주적인 자치행정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정됐다.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된 지방자치법 제32조는 시의회가 의결할 사항과 그밖에 보고할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한미령 의원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은 양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시장이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의회는 ▲공정한 인사정책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양질의 일자리 마련 ▲법규·행사·세금 안내 등 적극적인 시정 홍보를 주문했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열린 예산특별위원회는 2019년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로 황영희 의원과 김종길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