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비행기 안에서 한국인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양건수)는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르지 소장은 전달 31일 오후 8시5분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여승무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도르지 소장이 벌금 700만원을 선납함에 따라 이날 그의 출국 정지를 해제했다. 도르지 소장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약식 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공판 절차 없이 약식 명령만으로 형을 내릴 수 있는 간소한 절차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