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지원 간담회서 해결방안 모색
납기연장·세무조사 유예 등 설명
김현준 국세청장은 13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현준 국세청장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해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중소 제조업 분야 조사 부담 완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기간 연장 ▲생산직 지원에 대한 교육·훈련비도 R&D(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 한도 확대 ▲세무진단 서비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축소 ▲소규모 기업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요건 완화 ▲대주주 양도세율 인하 ▲특수목적회사 관련 긍정적 유권해석 등을 주문했다.

이에 국세청은 최근 마련된 납세담보 면제요건 완화, 성실 납세자에 대한 조사조기 종결 등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했으며,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및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방침을 설명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정기조사 선정 제외를 적극 실시하고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조사는 물론 비정기조사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중소기업이 본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며, 현장 중심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