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감 이슈]

경기도의 대대적인 불법 사설 구급업체들에 대한 단속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도의회는 관리·감독을 손 놓고 있던 사이에 업계 관행으로 고착된 불법을 무작정 단속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도청 보건건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지석환(민주당·용인) 경기도의원은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강력하게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데, 적발당한 업체가 또다시 적발되는 등 업계의 상황이 바뀌지 않고 있다. 아마 지금도 단속을 하면 또다시 적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설구급업체는 이송된 병원에서 환자를 적절하게 치료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 병원과 병원 사이의 환자이송을 전담하고 있다.

반면, 흔히 알고 있는 119구급차는 현장에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운행기록대장 작성 및 보관, 인력기준 충족, 응급구조사 탑승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도는 지난 1999년부터 사설구급업체 허가를 내주기 시작했으며, 지난 8월 기준 21개 업체가 경기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다. 이들이 운영하는 구급차만 199대에 이른다.

문제는 이들의 불법행위가 '관행'수준으로 고착됐다는 것이다.

도가 지난해 2월 도내 사설구급업체 21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19개업체가 불법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 다수는 운행기록 대장을 보관하지 않아 환자 이송현황을 알 수 없었고, 이송과정 중 환자에게 어떤 응급조치를 시행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제출하지 않았다. 심지어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를 태우지 않은 채 환자를 이송하기도 했다.

이에 도는 과태료와 과징금 행정처분을 했으나, 구급업체의 불법행위는 바뀌지 않았다.

올해 2월부터 경기남부 15개 업체 단속한 결과 10개업체가 지난해와 동일한 불법행위로 적발됐다.


이에 경기도의회에서는 '관행'으로 고착된 불법을 방지할 수 있는 장기적 대안 마련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종현(민주당·비례)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의 의료체계에 일익을 맡고 있는 사설구급업체의 지속적인 불법행위는 1999년부터 2017년까지 관리없이 사실상 방치한 경기도의 책임도 있다"며 "이제는 사설구급업체도 공공의 영역으로 일정부분 끌어들여야 한다고 본다. 시스템을 구축하든지, 아니면 준공영제를 연구하든지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사실상 사설구급업체는 허가를 위한 법령을 관장하는 복지부에서도 업무를 방임해 왔다고 본다"며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