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주민들과 마찰
▲연수구의회 의원이 입주자 대표로 있는 한 아파트에서 행정명령을 어긴 공사가 강행돼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아파트 입구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이창욱 기자 lcwsj@incheonilbo.com
▲연수구의회 의원이 입주자 대표로 있는 한 아파트에서 행정명령을 어긴 공사가 강행돼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아파트 입구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이창욱 기자 lcwsj@incheonilbo.com

인천 연수구의회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행정기관의 시정명령과 공사중지 명령을 어기고 아파트 환경개선 공사를 강행해 마찰을 빚고 있다. 공사 반대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시공업체 입찰 단계부터 여러 의혹들이 있다며 해당 의원을 고소했다.

13일 비대위에 따르면 2044세대가 사는 연수동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와 시공업체는 구의 공사 중지 명령에도 지난달 31일부터 환경개선 공사를 강행해 주민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연수구가 지난 6일 2차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 공사는 일시 중단됐다.

보도블록과 경계석 교체, 아스콘 포장 등 13억원 규모의 이 공사는 입찰공고부터 도마 위에 올랐다. 입대의가 올 5월 말 고시한 입찰공고 사업개요에는 사업 규모와 면적이 빠졌기 때문이다. 또 입찰 참가 제한 자격으로 최근 3년간 계약 목적물(보도블록·경계석·아스팔트) 시공 실적이 모두 있어야 함에도 입대의는 세 종류 공사 중 1건 이상 실적만 있으면 된다고 명시했다.

연수구는 이런 입찰공고가 관련 지침 위반이라며 '재입찰' 시정지시를 내렸지만 입대의가 따르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럼에도 공사가 진행되자 구는 8월23일 1차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비대위는 이처럼 무리한 공사가 계속되자 입대의와 업체 간 유착을 의심하며 입주자대표 B의원을 포함한 4명을 배임 혐의 등으로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비대위는 고소장에서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 받은 배임, 연수구 자문 공사견적(8억2780만원) 대비 4억 이상 비싸게 계약해 리베이트 수수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에 B의원은 "연수구 자문을 받은 내용으로 입찰공고 했는데 이제 와 시정하라고 한다"며 "연수구 자문 공사견적에는 주요 공정 금액만 있지 철거비, 공과잡비 등이 빠져 계약금액과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글·사진=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