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기도문화의전당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강태형 의원(민주당·안산6)이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문화의전당 예술단원 10명 중 2명이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리 행위와 관련한 명확한 내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기도문화의전당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강태형 의원(민주당·안산6)은 전당 예술단원 286명 중 20%에 해당하는 57명의 단원들이 겸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극단, 무용단, 국악단, 필하모닉 4개의 예술 단원 286명 중 57명이 행사, 강연, 대학 강의 등의 겸직을 하며 개인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공무직을 이행하는 예술단원들이 공무원에 상응하는 복지 혜택이나 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직을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의 내규에는 단원은 영리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비영리단체에서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는 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우종 경기도문화의전당 대표이사는 겸직 승인 부분에 대해 "자신의 개발이나 전당 성과, 또는 위상 제고에 도움이 되는 직군에 한해 지나친 영리 행위가 아니라면 사전 신고 절차를 걸쳐 재량에 따른 일부를 허가 하고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출강이나 행사 참여 후, 주어지는 보수 역시 개인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영리 행위"라고 반박한 뒤 "내규상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만 비영리단체에 한해서 허가하는 조항은 대부분의 예술공연 단체가 비영리단체임을 감안할 때 유명무실한 내규로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혜림 기자 ha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