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지 3개월 된 아내를 상대로 30억원대 재산가 행세를 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상대방을 기망해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2년 8월 B씨와 결혼한 A씨는 그해 11월 해외에 살고 있던 B씨가 자신의 경제력을 의심하자 30억원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후 B씨를 완벽히 속이기 위해 30억원이 은행에 보관된 것처럼 보이도록 모 은행 명의로 된 가짜 보증약정서 등을 만들어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아내가 가짜 보증약정서를 믿지 않자 추가로 '고객(A씨)의 예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내용증명서를 만들고 30억원의 거래 내역이 있는 것처럼 통장 사본을 변조하기도 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 서류 위조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2013년 11월 이혼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