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인천재가노인지원 서비스센터 원장

 

▲김병수 인천재가노인지원 서비스센터 원장
▲김병수 인천재가노인지원 서비스센터 원장

인천은 고령친화도시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은 아니다. 사전에 따르면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자들이 연령에 따른 환경변화에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각종 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을 조성해 고령자들이 지역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도시'라고 정의되어 있다.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모델가이드(Global Age-friendly Citis : A Guide)에는 고령친화도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의 질도 함께 높이려는 목적으로 건강, 참여, 안전을 위한 기회를 최적화하여 '활기찬 노년'이 되도록 돕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18년 14.3%에서 2035년에는 그 두 배인 28.7%가 된다고 예측했다. 인천시는 2018년 노인인구 비율이 12%로 7대 광역도시 중 여섯 번째로 그 비율이 낮지만 2040년에는 부산, 대구에 이어 세 번째로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광역도시가 될 전망이다.

최근 인천시 고령사회대응센터는 '인천시 고령친화환경과 노인의 삶'이란 주제의 연구를 통해 인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1515명을 대상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고령친화도시의 8개 지표를 활용한 조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주거 환경이었고, 다음이 거주 환경, 보건복지서비스, 교통 환경, 노인 존중과 사회통합,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성, 지역사회 참여, 시민참여 활동 및 일자리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령친화적 주거 환경의 항목을 살펴보면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의 주거 환경이 고령친화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WHO는 세부항목으로 저렴한 주거비용, 필수 공공서비스(전기, 가스, 수도 등)의 제공, 주거 시설의 설계와 개보수, 주거 시설의 관리, 가정 안에서의 서비스, 지역사회와의 교류, 주거의 선택권, 주거 시설의 안전성 등을 제시한다.

최근 주거기본법이 제정되고 주거복지나 주거권, 최저 주거기준 등에 대한 이야기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주거복지적인 측면에서 우리 주변에 주거 환경이 열악한 노인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저렴한 주거 비용으로 안전하게 최소한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주거 시설이 너무나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어진 지 오래된 노후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으로서의 가치도 낮을 뿐더러 관리의 어려움도 많고, 노인이 생활하기에는 불편함이 많은 집들을 구도심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거주 환경의 측면에서도 WHO가 제시하고 있는 고령친화적 항목은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 녹지 공간, 휴식 장소, 노인친화적 포장도로, 안전한 횡단보도, 건축물의 편의시설, 안전한 환경, 충분한 공중화장실 등이다. 그러나 젊은 사람이 보행하기에도 위험 요소가 많은 보행로와 부족한 녹지 공간, 그리고 횡단보도 등 도로에서의 노인 교통사고율을 보면 고령친화도시라고 말하기 힘들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들게 되면 노인이 된다. 또 점점 더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있다. 고령친화도시는 노인에게만이 아니라 장애인이나 임산부, 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고령친화도시는 모든 연령층을 위한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에도 세계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GNAFC)에 가입한 도시로 서울, 부산, 수원 등이 있고, 다른 몇몇 자치단체에서 가입을 준비하고 있다. 물론 형식적이고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겠다. 하지만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기본 원칙과 지침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만하다.

인천시도 지난 2015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선언적인 의미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고령친화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