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5살 의붓아들 살인 사건' 피고인에게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시간을 한 달 정도 주기로 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송승훈)는 13일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26)씨의 첫 공판을 열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시간을 달라"는 이씨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이씨 측 국선 변호인이 "접견 과정에서 피고인과 분쟁이 있었다. 아내 이름에 존칭을 붙이지 않았다며 내게 고성을 질렀다"고 주장하자 이씨는 곧바로 "국선 변호인이 애초부터 마음먹고 범행을 한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응수했다.

이어 송 재판장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냐"고 묻자 이씨는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다"고 답했다.

송 재판장은 고민 끝에 "한 달 시간을 주겠다"면서도 "다만 한 달이 됐을 때는 사선 변호인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엄포했다.

이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11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이씨는 지난 9월25일부터 다음날까지 20시간 넘게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의붓아들 A(5)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