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장 "내달 3일 후 '패트' 조기 본회의 상정"
나경원 "반대" … 당 재선들 "통과땐 총사퇴 건의"
여야는 12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 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오는 12월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 같은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시행령을 통한 정부의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비쟁점법안 120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문 의장은 회동에서 "정치개혁·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부의 이후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덧붙혔다.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은 오는 12월 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된다.

부의란 언제든 안건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음을 뜻한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사법개혁 법안의 12월 3일 부의는 맞지 않는다. 패스트트랙은 전 과정이 불법"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또한 박덕흠 의원 등 한국당 재선의원들은 1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의원직 총사퇴'를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