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실업급여 및 고용촉진지원금 1억40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31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중 14명은 회사에 계속 근무하면서 퇴사와 취업을 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 및 조기재취업 수당 56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다.

또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전부터 근무하던 근로자를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후 신규채용한 것으로 거짓 신고하고 부정수급한 총 8개 사업장 대표 및 근로자를 적발해 부정하게 지원받은 고용촉진지원금 8400만원에 대해 반환명령 처분했다.

안산지청 부정수급조사팀은 부정수급인사이트를 활용해 이들의 실업급여 및 고용촉진지원금 부정수급 사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개발한 '부정수급인사이트'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자 선정 및 자료수집 등 고용보험수사관의 기획 수사 지원을 위한 의심자 적발시스템이다.

이규원 안산지청장은 "이번 기획수사는 2개월간의 짧은 수사기간에도 부정수급인사이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90% 이상의 높은 적발률을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이 시스템을 활용한 전문적인 수사를 더욱 강화해 관할지역 내의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완전히 뿌리 뽑아 건전한 고용보험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