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 체계화·난개발 억제책
"1만㎡ 이하 쪼개 오히려 더 심화"
남양주시가 계획 미수립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12일 시에 따르면 7일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대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이뤄졌다.

시는 9월26일 진접읍 연평리 56 일원 연평2지구 16만5294㎡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25개소 471만9597㎡ 내에서 1만㎡ 이상의 개발행위를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다.

지구단위계획이 미수립된 구역에서 개별적으로 대규모 개발행위가 이뤄질 경우 계획적 개발 유도가 어렵고,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제한 이유다.

하지만 주민공람 결과 '1만㎡ 이상만 개발행위를 제한하면 1만㎡ 이하로 토지를 쪼개 개발을 진행할 수 있어 오히려 난개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 구역 25개소 중 가장 면적이 큰 구역은 녹촌6지구로 화도읍 녹촌리 232 일원 49만6497㎡고, 가장 작은 구역은 월산3지구로 화도읍 월산리 93-2 일원 5만3543㎡다.

제한 대상은 계획 미수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부지 면적 1만㎡ 이상의 개발행위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경이 제한된다.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한 대상이 아니다.

개발행위 제한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건축물의 증축·재축·개축·대수선·리모델링, 개발행위 제한 고시 이전에 허가된 개발행위 면적 내에서의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개발행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상 필요에 의해 시행하는 개발행위 등이다.

시는 심의 결과가 통보되고 최종 방침이 확정되면 고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시 후에는 3년 동안 해당 구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다.

/남양주=심재학 기자 horsepi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