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가 녹슨 자재를 사용해 건물을 짓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오전 해당 공사현장을 찾은 이창균(민주당·남양주5) 경기도의원이 녹슨 부분을 가리기 위해 페인트로 덧칠한 파이프를 지적하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가 녹이 가득 슨 자재로 지어지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이 현장방문한 도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는 외벽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부 공사를 벌이고 있었다.


지난해 첫 삽을 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는 수원시 금곡동 746-2번지 일원 부지에 연면적1만3105㎡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청사를 짓는 공사다.

그러나 신청사의 외벽을 뜯어내자 그 안에는 녹이 가득 슨 각 파이프가 그대로 드러났다. 각 파이프는 외벽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신청사 내구성 문제가 이날 행감 현장방문에서 제기됐다.


이들 각 파이프 외부에 녹이 발생한 것은 벌써 2개월여 전인 9월이다.

공사업체인 H건설은 지난 7월 각 파이프를 설치했다. 하지만 8월 내내 이어진 장마와 더위로 외벽을 덮는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9월초 외벽에 있던 모든 각 파이프에 녹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을 점검했던 이창균(민주당·남양주5) 경기도의원은 "각 파이프가 드러난 채로 그대로 비를 맞다 보니 녹이 발생했고, 도저히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교체를 하거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녹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청조치를 확실하게 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청조치는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진행됐다.


실제 이날 외벽 아래에서 드러난 각 파이프는 가로 5줄로 설치됐다. 확인결과 4개 면 중 외벽쪽 1면에만 방청조치를 했고, 파이프 상부와 하부에는 방청조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의원은 "도에서 방청조치를 완료했다고 사진으로 보고했으나, 믿을 수 없어 실제 외벽을 제거해보니 이 같은 '눈 가리고 아웅'식의 방청조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신청사가 하루 이틀 사용할 건물도 아닌데, 녹이 가득한 자재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분명한 부실공사"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사현장 관계자는 "녹을 제거하기 위해 각종 조치를 시행했으나, 방청조치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각 파이프에 녹이 슨 부분이 더 없는지 확인해 방청조치 등을 확실히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창균 도의원은 오는 14일 열리는 도시환경위원회의 경기도시공사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현장소장 등 2명을 증인으로 소환해 잘못된 방청조치의 이유를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