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가 녹이 가득 슨 자재로 지어지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이 현장방문한 도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는 외벽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부 공사를 벌이고 있었다.
지난해 첫 삽을 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는 수원시 금곡동 746-2번지 일원 부지에 연면적1만3105㎡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청사를 짓는 공사다.
그러나 신청사의 외벽을 뜯어내자 그 안에는 녹이 가득 슨 각 파이프가 그대로 드러났다. 각 파이프는 외벽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신청사 내구성 문제가 이날 행감 현장방문에서 제기됐다.
이들 각 파이프 외부에 녹이 발생한 것은 벌써 2개월여 전인 9월이다.
공사업체인 H건설은 지난 7월 각 파이프를 설치했다. 하지만 8월 내내 이어진 장마와 더위로 외벽을 덮는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9월초 외벽에 있던 모든 각 파이프에 녹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을 점검했던 이창균(민주당·남양주5) 경기도의원은 "각 파이프가 드러난 채로 그대로 비를 맞다 보니 녹이 발생했고, 도저히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교체를 하거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녹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청조치를 확실하게 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청조치는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진행됐다.
실제 이날 외벽 아래에서 드러난 각 파이프는 가로 5줄로 설치됐다. 확인결과 4개 면 중 외벽쪽 1면에만 방청조치를 했고, 파이프 상부와 하부에는 방청조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의원은 "도에서 방청조치를 완료했다고 사진으로 보고했으나, 믿을 수 없어 실제 외벽을 제거해보니 이 같은 '눈 가리고 아웅'식의 방청조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신청사가 하루 이틀 사용할 건물도 아닌데, 녹이 가득한 자재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분명한 부실공사"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사현장 관계자는 "녹을 제거하기 위해 각종 조치를 시행했으나, 방청조치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각 파이프에 녹이 슨 부분이 더 없는지 확인해 방청조치 등을 확실히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창균 도의원은 오는 14일 열리는 도시환경위원회의 경기도시공사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현장소장 등 2명을 증인으로 소환해 잘못된 방청조치의 이유를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