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얼대는 생후 1개월 된 자녀를 공중에 띄운 뒤 받는 놀이로 달래던 중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심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어린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은 피고인과 아내로서 부부가 앞으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결혼 생활을 해 나가겠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후 2시30분쯤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개월 된 자녀를 돌보던 중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 부위를 크게 다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칭얼대는 아이를 공중에 띄운 뒤 허리 부근에서 받는 놀이를 하다가 실수로 놓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아이를 응급 치료한 B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고 외래 예약을 잡아주지 않았다며 병원 측 과실을 주장했으나, 심 판사는 "B 병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 외래 예약을 잡아주지 않았다는 점만으론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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