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도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사권한을 이양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도는 이에 맞춰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채비를 갖추고 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이어 역대 3번째로 중앙-지방 간 해외가축전염병 검사체계를 개편한 사례가 된다. <인천일보 10월4·7·8·16일자 1면 등>
1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1일 동물위생시험소의 12개 팀을 13개 팀으로 확대하면서, ASF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도록 했다.
TF는 기존에 불가능했던 'ASF 검사업무'를 임시로 맡았다. 야생멧돼지까지 검사가 가능하며, 예찰이나 방역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이는 도가 준비를 하는 취지다. 지난달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부처-지자체 간 회의에서 ASF 검사기관을 지자체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검역본부에 이 내용의 공문을 발송, 조속한 추진을 주문하기도 했다. 도에는 담당인력이나 장비 등을 사전에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지자체가 본격적으로 ASF를 검사하려면 제도가 우선 바뀌어야 한다.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은 검사권한을 검역본부로 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달 11일부터 법령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고시했다. 지난달 26일부터 10일 동안 진행된 관계기관 의견조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자체는 방역협력 차원에서 2013년 8월, 2015년 3월 각각 구제역과 AI의 검사권한을 나눈 바 있다. ASF는 3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다.
한편 현재 ASF의 경우, 정밀검사기관이 경북 김천시 소재 검역본부가 유일하다. 파주 등 도내 발병지역과 300㎞ 가까이 떨어진 장소다.
그러나 도 동물위생시험소도 검역본부와 마찬가지로 ASF를 검사할 수 있는 생물안전등급 '레벨3(BL3)' 시설을 갖추고 있다. 시험소 위치는 수원시로, 기존보다 약 200㎞ 가깝지만 정부 허가가 없어 사용하지 못했다.
도는 본보 보도를 통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국무총리 회의 등에서 권한 이양을 공식 건의하는 등 발 빠르게 나섰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개선 요구가 많았는데 실제 이뤄져서 기쁘다. 자체적으로 신속한 검사와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각 기관들이 지정 절차 협의를 마쳤으며, 준비과정만 남았다"며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새로운 방역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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