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심의 난항 알고도 조정안해" "내년 살림에도 담아"
▲ 11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경기도청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재성(왼쪽) 복지국장과 김종구 복지정책과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

경기도가 역점 추진한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 관련 예산이 끝내 시행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1년간 금고에 잠자고 있는 예산 문제를 놓고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경기도의회 복지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도 복지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은주(민주당·비례) 경기도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가와 도의원 등이 수차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을 했다"며 "그런데도 실패가 뻔히 보이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목소리를 충분히 고려하지도 않고 안을 조정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놓고 복지부와 협의가 어렵다니 정책개선을 하겠다고 한다. 이미 (지난해)사업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안으로 조정할 수 있었다"며 "(그렇지 못하면서) 147억원이 그대로 있는 상황이다. 이건 도대체 누가 책임지느냐"고 비판했다.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은 도가 도내 만18세 청년의 1회분 국민연금을 대신 납부해 향후 연금 수령 시 최초 납입시기를 만 18세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도의 지원을 받은 청년은 이후 국민연금 납입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추후 일정액을 한 번에 납입하는 추납제도를 이용해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도의회는 추납제도가 복지정책의 수혜층이 돼야 할 소득이 낮은 청년보다 자신의 소득이 높거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청년들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어 결국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의 혜택도 부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도 청년과의 형평성, 국민연금의 재정부담 문제 등도 나왔다.

이에따라 복지위는 지난해 예산안 심의에서 관련예산 147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의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보냈으나 도가 '복지부의 사회보장심의위를 통과할 수 있고,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면서 결국 예산 147억원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은주(민주당·화성6) 도의원은 "도가 지난해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의사를 피력해 결국 예산을 수립하게 됐는데, 결국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며 "반면 올해 도는 중증장애인 지원사업을 하면서 '호흡기를 달고 있는 중증장애인' 33명분만 지원하기로 했다. 이유는 예산 부족이라고 했다. 그런데 (청년연금사업예산) 147억원을 당당하게 명시이월이라고 말하는 것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희시(민주당·군포2) 위원장은 "청년연금사업예산 집행가능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에 굳이 담아야 할 것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지재성 도 복지국장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라 보건복지부와 답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청년들의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제도를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