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5곳 특허권 신청 받아
인천, 서울 시내 면세점 5곳의 특허권(보세판매장 영업특허권)을 놓고 11일 본격적으로 경쟁이 시작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14일까지 인천 1곳, 서울 3곳, 광주 1곳 등 모두 5개 시내면세점 특허권(최장 5년)을 원하는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하지만 최근 두산과 한화가 영업 부진에 스스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를 반납할 만큼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14일 최종 경쟁률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이번 신규 면세점 특허 신청·발급 절차는 지난 5월 기획재정부가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대기업에 인천·서울·광주 지역 5개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허용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기재부는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 수와 외국인 관광객 동향, 면세점 시장 현황 등을 바탕으로 신규 특허 지역과 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