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상 하자'로 처분 취소 발생
"보완책 있어야"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진제공=인천광역시의회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진제공=인천광역시의회

인천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가 행정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열린 제258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정호(민·연수2) 인천시의원은 "자치위원회는 효력과 공신력을 가진 기관인데 최근 인천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한 사례에 대해 자치위원회 절차 위반으로 처분을 취소했다"며 "학생들 마음을 치유해주면서 (갈등) 중재 역할을 하는 게 자치위원회 기능인데 과연 이 기능을 100% 하고 있는 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올해 인천의 한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관련해 학교 내 자치위원회는 A학생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3일 등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 처분을 부당한 판결로 보고 A학생 측은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절차 등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자치위원회에 참석한 상황에서 A학생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 등을 보장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결론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 때문에 A학생의 사건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행정심판을 진행하기까지 해당 학부모와 학생은 마음 고생을 했는데, 누구의 사과도 없이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문자메시지 1통 온 것이 전부였다"며 "자치위원회가 오히려 다른 쪽으로 남용되고 있지는 않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강화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 관련 교육지원청이 사전에 조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질책했다.

김진규(민·서구1) 시의원은 "최고 수장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해야 했다"며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의무감을 갖고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래 강화교육장은 "학교 측에서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했고,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휴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확인했다"며 "저지대에 위치한 학교인데도 그동안 피해를 입은 적이 없어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